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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계학회 취소하고 행정소송 등 배수진
[ 2011년 04월 10일 21시 24분 ]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희)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CT·MRI·PET수가 인하 결정에 대해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병원협회와 공조해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10일 각 지부 회장단과 서울역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의원장과 병원장, 영상의학과개원의를 중심으로 원고측 소송인단을 모집해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최영희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한 채 이미 건강보험재정 목표액을 정해놓고 숫자를 맞춰 억측을 만들어낸 것”이라면서 “고시가 발표된 후 바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5월 개최예정이었던 춘계학술대회를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만반의 준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최영희 회장은 “이번 방안은 장비유지보수 비용과 물가, 인건비 상승 등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오로지 절감 목표액에 맞춰져 있다”면서 “수가인하 결정과정에서 인용된 연구 자료의 왜곡과 전문가 집단을 배제한 것은 정부의 큰 오류”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2010년) 5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가특수장비 이용 검사 관련 회의 때부터 6월 16일과 7월 5일 수가 재평가 연구 간담회까지 회의 때마다 수차례 걸쳐 의료계와 관련 학회의 연구 참여를 복지부와 심평원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정책연구소에서 재정절감 연구 과제를 진행, 의료계와 관련학회 및 단체의 연구 참여를 지속적으로 묵살, 일방적인 연구를 진행해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영상검사(CT·MRI·PET)수가 합리화 방안에서 2210억원 절감의 1안과 3088억원 절감의 2안을 도출해낸 연구결과에 대한 근거를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행정소송은 정부의 억측 결과 도출에 대한 근거 데이터를 공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영상검사는 모든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검사이다. 이번 복지부의 영상검사 수가 삭감은 영상의학과나 진단검사의학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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