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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불만 봇물…복지부, 시행 확고
[ 2011년 04월 10일 21시 10분 ]
보건복지부 이창준 과장[사진]은 10일 오후 의협에서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공정경쟁규약 워크숍'에서 "의사는 사회지도층이고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언론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런 경우 특가법을 적용해 더 엄격히 집행한다. 의사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창준 과장은 "법이라는 것은 행위 당시를 적용하며 불이익을 받을 경우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며 "이익을 받은 경우만 소급해 적용한다. 이전 행위에 대해선 법의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리베이트가 의료계에만 부정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불만에 이 같이 답했다.

공정경쟁규약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 의사협회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오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규약은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것"이라며 "시행 후 1년가량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이 제도 취지는 의약 발전의 걸림돌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를 장려하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없애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큰 틀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과장은 그러면서 "논란이 있으나 시대적으로 부당한 편의 제공이 목적이냐 아니면 신약 개발에 방향을 맞췄느냐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명확 기준 요구…의사단체, 불만 쏟아내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제약, 의료기기업계 관계자들은 공정경쟁규약을 적용받으면서 그 기준이 모호하고, 의료계 등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규약 운영에 관한 정확한 롤모델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규약심의위원은 "검찰조사 등 정부 당국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고 규약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차라리 롤모델을 제시하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며 "숙박비, 강연자 초청 등 판촉 목적이 애매하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과 롤모델을 정부가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인범 규약심의위원은 "5개월가량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회원사, 의료계에서 많은 문제와 항의를 받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위원은 "유형을 모아보면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부분이 상당 부분 귀결되고 있다"며 "6가지 항목 중 실제 허용했다는 것 자체보다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강연 자문료와 학술대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조준현 윤리위원은 의료기기 특성상 견본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해외훈련 교육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공정경쟁규약이 너무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의학 발전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쌍벌제에 관한 의료계의 불편한 심기도 숨기지 않았다.

대한병원협회 민응기 법제이사는 "리베이트라는 것이 상거래에 발생하는 것이며 세법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다. 또 현행 규약이 협소해 모든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의사의 학문 자유와 기본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순수한 기부행위를 위축시킨다"고 했다.

그는 "정상적인 의학연구와 학술활동이 제한돼 의료산업 발전에 막대한 장애가 있다는 것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해석 기준을 규약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판단 기준의 전제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한의학회 임태환 학술진흥이사는 문답 형태의 자료를 통해 쌍벌제 적용 가능성과 현실적인 문제를 설명하기도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이재호 기획이사는 "규약이 해석하기에 따라 모호하며 불가피하게 불법을 저지르는 단체나 개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규약 2조 2항은 이윤을 추구하는 제약회사의 특성과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획이사는 그러면서 "제품설명회에 관한 규제를 풀어 업계와 의료계가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전 기획이사는 규약이 지나치게 세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역효과가 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구마다 입장이 다르고, 의학적 기부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사회적 비판을 우려한 정부기관의 보신주의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송 전 기획이사는 또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해 남은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원받기가 어려운 기초 의학회나 일부 환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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