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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착오 위반·조사 협조시 과태료 50% 경감
[ 2011년 04월 13일 11시 17분 ]
앞으로 건강보험 단순착오 위반자가 스스로 위반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태료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경감받을 수 있게 했다. 반대로 고의 혹은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가중된다.

또한 자격을 상실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활성화,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인허가 등 규제개선 분야에서 18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14개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정비,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경감규정을 구체화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게 했다.

그동안 자격을 상실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가중·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사유가 없어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정비로 단순착오, 위반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고, 고의, 중과실에 기인한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령을 개정, 과태료 부과금액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경감규정을 구체화했다. 특히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2분의 1범위 내에서 감경하는 등 과태료 감경기준을 명시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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