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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회 前 사무국장 '10억 횡령' 충격
[ 2011년 04월 11일 03시 06분 ]
[단독]대한영상의학회 산하 (재)한국방사선의학재단 운영을 관리하던 직원이 1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해당 직원은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 전체 업무를 총괄하면서 통장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감사에 적발되지 않아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11일 영상의학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학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C씨(전 사무국장)는 지난 1984년부터 학회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 1993년부터 사무국장 등을 거치면서 학회운영비를 횡령해 왔다.

이 같은 사실은 그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C씨는 비어 있는 통장 잔고에 대해 더 이상 숨길수 없다고 판단, 사직과 함께 경찰에 털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검찰은 정확한 수사를 위해 C씨를 구금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학회 측에 관련 자료를 전달받았다.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다음에서야 이 같은 거액의 횡령사실을 확인하게 된 학회 측은 즉시 회계법인과 함께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보도자료 등을 배포,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알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학회 관계자는 “C전국장이 전체 업무를 총괄했을뿐 아니라 통장 자체를 위조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 그동안 사실확인이 불가능했다”며 “은행 측에 입출금 내역까지 확인하는 등의 세밀한 자체 감사를 벌였지만 다행히 자백 내용 외 더 이상의 횡령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영상의학회 산하의 (재)한국방사선의학재단은 식약청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실시 단체 지정 고시’에 따라 1년 이내 의무화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기관에 지정된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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