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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부족하다고? "일반醫 고용하면 돼"
[ 2011년 04월 11일 03시 11분 ]
최근 지방의료원장들이 만성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중보건의사 정원을 늘리고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펴면서 공보의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회장 김영호) 주최로 열린 ‘전국지방의료원장 및 적십자병원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원장들은 “의료원 경영에서 의료인력 수급이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라며 공보의 배치 기준을 재정비해 정원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원의 낙후성과 기능성을 지표로 2011년도 복무만료자 20명에 대해 11개 기관 정원을 감축시킨데 따른 대응책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지방의료원 입장에서는 공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만큼 “여의사를 공보의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공보의를 한 명이라도 더 받았으면 하는 속내를 내비쳤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장들의 생각과 달리 일선 공보의들의 의견은 이와 크게 어긋나고 있다.
지방 보건지소에서 근무 중이라는 한 공보의는 “인력이 모자라서 문제라면 일반 의사의 추가로 고용하면 될 일”이라며 “공보의를 값싼 인력쯤으로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물어 보고 싶다”고 성토했다.
공보의 적정배치를 줄곧 외쳐왔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역시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정원을 늘리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대공협 한 관계자는 “지금도 공보의 상당수는 민간병원 및 민간보건의료단체 등 엉뚱한 곳에 배치돼 있을 정도”라며 “지방의료원 정원을 늘리면 겨우 뿌리 내린 적정배치를 향한 불씨마저도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선 의료원장들이 공보의 정원 확충과는 별도로 인력 활용에 대한 규정을 풀어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공협 관계자는 “민간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부 공보의들의 경우 응급실 당직만을 전담하거나 전문의가 신규로 배치되면 특정과를 위주로 병원 간 바꿔치기, 즉 불법 파견의 대상으로 전락해 논란이 될 정도”라며 “지방의료원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대공협은 최근 진행 중인 지방의료원 근무 공보의들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병원에서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는 공보의들의 문제를 다뤄왔지만 지방의료원 역시 열악한 상황이라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지방의료원 공보의를 대상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은지 사례를 모아 공보의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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