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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실의대 평가, 법적으로 의무화"
[ 2011년 04월 10일 07시 23분 ]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평가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요청서에서 "국민건강권 보호와 나날이 확대되는 의료의 국제화에 대비하려면 기본의학교육기관에 대한 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평가와 사후관리에 대해 법제화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으로 공인된 평가를 거부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적 미비로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사후관리나 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며, 부실의대가 평가를 거부해도 마땅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

의협은 "선진국 대부분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해서만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시작하면서 법률가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감안해 2008년 정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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