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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의료기관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
[ 2011년 04월 10일 23시 46분 ]
오늘(11일)부터 교육, 고용,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 대상기관이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까지 확대된다.

이들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수화, 점자자료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비용부담‧준비기간 등을 감안, 지난 2008년 4월 11일 제정 이후 2015년 4월 11일까지 매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11개 유형의 기관이 추가돼 30개 유형의 기관이 이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가지게 된다.

먼저 교육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장애인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전담 보육시설이 대상이었으나 이번 확대로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이 포함됐다.

이에 해당되는 교육기관은 장애인을 위해 편의시설의 설치,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이동용 보장구 및 교육 보조 장비 등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분야에서는 기존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 100명 이상의 고용 사업장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고용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 설치, 근무시간 변경 또는 조정, 훈련 보조인력,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통신‧의사소통분야에서는 확대된 교육기관, 사업장 외에 의료법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이 대상에 포함됐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수화, 점자자료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기관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지 않는 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이 진정을 제기한 경우 차별을 이유로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그 이행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 및 지도를 통해 그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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