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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가장 주시하는 리베이트 유형
[ 2011년 04월 11일 03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가장 눈여겨 보고 있는 것은 지역구의사회나 병원 회식 지원이다.”

지난 9일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2011년도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경원 변호사(법무법인 진명)는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최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총력전을 예고한 탓에 범법의 유무를 떠나 의료기관 및 제약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학술대회에서도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특강이 마련된 것이다.

지난 해 말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설명회’를 통해 “제약사들이 어떤 형태이든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리베이트로 간주하겠다”고 전한 바 있는 만큼 이러한 형태가 가능한 지역구의사회나 병원회식이 복지부의 주된 목표가 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복지부는 제품설명회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강도 높은 기준을 적용해 그 동안 관행됐던 회식 지원을 원천봉쇄 시켜왔다.

이에 김경원 변호사는 “제품설명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제약회사가 의료전문가를 제 3의 장소에 초청하거나 의료전문가가 있는 장소에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둘 다 일인당 10만원까지의 식사제공이 가능하고 기념품은 초대의 경우 5만원, 방문 시에는 1만원이 제공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중요한 점으로 김 변호사는 "음식점이나 호텔 등에서 하는 세미나의 경우 참석자 명단이 협회에 사후 보고가 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덧붙여 “앞으로 학술대회 등에서 강의를 한 의료전문가들은 강의를 마치고 반드시 강의계약서도 챙겨야 한다”고 전하며 "이 같은 모든 면에서 꼼꼼함이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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