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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때문이~야♬' CF, 세상 빛 보기까지는…
[ 2011년 04월 08일 23시 45분 ]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 최근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우루사 CF송 ‘간 때문이야’.
비교적 쉬운 리듬에 간단한 가사로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지만 이 CF에서 글자 하나만 바뀌었더라도 세상 빛을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간장질환용제로 구분돼 있는 우루사의 경우 광고문구에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피로’라는 허가사항의 효능을 명시해야 한다. 즉 ‘피로’라는 단어만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간 때문이야~’ 광고에서 ‘피로는 간 때문이야~’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면 이 CF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이다.
이 처럼 의약품 광고가 대중에게 선보이기까지는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일반 소비재가 아닌 인체와 직결된 의약품인 만큼 허가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다.
한국제약협회가 최근 발간한 ‘의약품 광고심의 사례집’을 들여다 보면 의약품 광고가 대중에게 전달되기까지 겪는 산고를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의약품 광고 심의 기준의 주안점이 오남용 방지에 있는 만큼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효능에 관한 과장광고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흉터 자국을
빠르게
치료해 주는
새로 나온
의약품입니다’--이 문구에서는 빠르게와 새로 나온이 과장된 표현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간 내 노폐물 배출을 통한
몸 속 클렌징
’---이 광고 역시 ‘몸 속 클렌징’이 과장된 표현으로 지적, 부적합 판정됐다.
이 외에도 ‘12시간 지속 됩니다’라는 멀미약 광고나 ‘배가 아프지 않는 변비약’, ‘어떤 상처에도’라는 광고 문구 모두 과장 표현으로 브라운관에 나서기도 전에 사장된 사례들이다.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특정 의약품을 지정, 공인, 추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역시 오남용 우려로 금지하고 있다.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제품’ 등의 문구는 물론 흰가운을 입은 의사가 모델로 나서거나 의사 캐릭터가 삽입된 광고도 부적합 판정 대상이다.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질병입니다’ 식의 위협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 역시 금지돼 있다.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미리미리 챙겨주세요’--예방약으로 오남용 우려, ‘건강을 선물하세요’--선물식 표현, ‘화장대에 작은 선물 하나 올려놓고 나왔어’--선물식 표현 ‘이렇게 자꾸 먹어도 괜찮을까?’--오남용 우려, ‘갱년기다 싶으면’--자가진단 등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효능을 광고할 때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문구나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인체에 작용하는 의약품 광고는 올바른 사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심의기준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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