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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비급여진료 실태조사 어렵네"
[ 2011년 04월 07일 21시 04분 ]
그동안 의료계로부터 "규정을 벗어난 월권적 업무 수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비급여 진료 실태' 조사가 예상대로 녹록치 않아 보인다.

2030년,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5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건보공단의 진료비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재정절감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건강보험공단의 '2009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건강보험 급여율은 73.5%였으며 전체 요양기관은 64.0%로 확인됐다.

2009년 전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0%로 2008년에 비해서는 1.8%가 증가했는데 이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됐던 보장성 확대 정책과 병원 및 의원 부문의 보장률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9년 전체 요양기관의 본인부담률은 36.0%였는데 본인부담률 중 법정본인은 22.7%이고 비급여는 13.3%였다.

사실 보장률은 매년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공단은 병실차액, 상급병실료 등을 포함, 비급여 진료 실태 조사에 여전히 시선을 고정시켜 왔다.

연속선상에서 이번에도 공단은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건강보험 환자가 지출하는 전체 진료비 중 급여비 비중 및 본인부담률 파악에 집중해왔으나 비급여 진료비 부문 만큼은 파악이 어려워 고충을 겪은 것으로 보여진다.

공단은 "정부나 보험자가 급여 부분에서 보장성 확대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는 있지만 본 조사이외에 비급여 진료비의 구체적인 항목 뿐만 아니라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전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단은 "본 조사도 공급자인 요양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해주는 과정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조사를 진행하기 전 공급자단체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회신되는 자료에는 한계가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 방안으로 우선 향후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하에 비급여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주장한다.

현재 보험자인 공단이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일관성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행 조사 방법의 수정, 보완을 통해 종별, 지역별, 병상별 등 코호트 기관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매년 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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