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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EMR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 2011년 04월 07일 11시 00분 ]
지난해 하반기부터 언제, 어디서나 최적화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기반의 모바일병원 구축이 한창이다.

하지만 모바일병원 솔루션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향후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경우 보안이나 솔루션 허용범위, 수가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될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트컴퓨터 민경필 책임연구원은 7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제11회 헬스케어코리아포럼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민경필 책임연구원은 “모바일병원을 구축할 때 모바일 솔루션에 대한 이해와 입력기능 추가, 보안, 법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모바일병원 솔루션 시장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제품이 출시되진 않았지만 향후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경필 책임연구원은 “현 단계에서 모바일 EMR(전자의무기록)은 입력기능을 배제하고 조회기능만 제공, 보조 수단으로 모바일 조회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모바일병원 솔루션이 고도화되면 EMR의 외부사용은 물론, 입력기능이 추가될 것이며 이때 발생하는 보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 책임연구원은 “모바일 EMR에 입력기능이 추가될 경우 전자서명이나 디지털저작권관리 등이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모바일병원 솔루션에 EMR 입력기능이 추가될 경우, 의료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료 수가가 발생,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 책임연구원의 설명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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