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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팍실CR 회수 안됐다는 보도 오해"
[ 2011년 04월 07일 10시 18분 ]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이 7일 최경희 의원실의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료에 대해 “자사의 우울증 치료제 팍실 CR 회수 건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내용이 포함됐다”며 즉각 해명에 나섰다.

7일 GSK에 따르면 팍실 CR정은 2005년 당시 푸에르토리코 소재 GSK 씨드라 공장에서 생산됐고 생산된 일부 배치에서 분리된 정제가 보고됐다. 주성분이 포함된 층과 부형제가 포함된 두 층으로 이뤄져 있어 이 두 층이 갈라지는 사례가 일부에서 드물게 발견된 것이다.

갈라진 정제는 환자가 복용 전에 식별하기 쉽고 이러한 사례도 극히 드물어 분리된 정제 복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됐지만 GSK는 그룹 차원에서 해당배치에 대한 회수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이 결정에 따라 즉각 회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어 GSK는 2005년 3월 우선 미유통 창고 보관품은 전량 폐기했고,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청, 도매상, 약국, 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께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해당 배치의 회수를 위해 노력했다.

이미 유통된 제품은 2004년 6월부터 수입된 제품으로, 이미 대부분 시장에서 소진됐기에 회수 가능한 양이 소량이었지만, 도매상에는 2차 걸쳐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배치 제품의 회수를 위해 연락을 취했다.

업계 기관지인 약사공론과 의협신문에 제품 회수 광고를 진행해 해당 사실을 알렸고, 전문지를 대상으로 회수 조치 및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두 차례 진행했다. 또한 제품을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 안내(Dear Doctor Letter)도 배포했다.

GSK는 “회사에서 진행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을뿐 아니라 이미 자발적으로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에 대한 정보도 모든 제품에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최경희 의원실의 약사법 개정안은 환자의 건강을 위해 의약품의 회수 시 수입의약품에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좋은 취지에서 낸 것이지만 GSK 제품의 회수 건이 언급된 내용에 있어 오해가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의 기업 이미지 손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투명성과 정직을 가치로 삼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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