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 표기 의무화로 수입 의약품으로 인한 위해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최근 해외에서 위해사례 발생 후 해당 의약품을 즉각적으로 회수하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제품번호에만 의존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
실제 최근 미국에서는 제조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의약품의 불량품질 관련 소송 사건이 발생다. 결국 효능이 없음을 알고도 불량품질 의약품 판매를 계속해온 혐의로 이 제약사는 미국에서 7억5000만달러(약 8500억원)의 벌금을 물고, 사과의 뜻으로 지난 2009년 이 공장을 폐쇄했다.
국내에서는 이 불량품질의 의약품이 제품번호 3종류로 나뉘어 4만3308팩(단위:30T/팩)이 수입됐다. 제약사에서 자진리콜을 했음에도 불구, 창고에 보관된 제품번호 ‘N24P36’만 7580팩만 전량 폐기됐을 뿐 시중에 유통된 제품번호 'T23P36'과 ‘V23P36'은 각각 952팩, 3126팩만 회수해 폐기됐다.
결국 나머지는 시중에서 유통돼 소급됐다. 해당 의약품은 항우울제로 주성분 함량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약이라는 것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해당의약품을 즉각적으로 회수하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해 회수는커녕 생산국에 대한 기초 정보가 없어 의약품 시장에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최경희 의원은 “의약품 중 수입품 또는 수입해 소분한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 수입의약품 인한 위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뿐 아니라 크게는 국민건강도 보호할 수 있다”며 법안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최경희 의원을 비롯해 안홍준, 임동규, 송훈석, 한기호, 최연희, 홍준표, 김금래, 이윤성, 원희룡, 신영수, 강기정, 윤석용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