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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들, 부모에게 부양료 지급하라"
[ 2011년 04월 07일 03시 15분 ]
부모와의 갈등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아 노모로부터 부양비 청구소송을 당했던 의사에게 법원이 생활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어머니인 A(64)씨가 아들 B(40)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양비청구 소송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비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병원에서 근무하며 의대를 다니던 B씨 등 4남매를 키웠지만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면서 수입 없이 생활해 왔다. 이후 A씨는 B씨와 집안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B씨로부터 매달 10만원의 생활비만을 받아왔으며 2006년 4월부터는 연락마저 끊겼다.

이후 다시 연락이 닿은 B씨는 노모에게 매달 30만원의 생활비를 보내왔으나 이번에는 생활비 액수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으며 A씨는 지난해 6월 매달 100만원의 생활비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의사인 아들은 매달 1000만원에 달하는 안정적 수입을 올리고 있어 고령에 수입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간의 갈등을 감안해 작년 6월부터 돌아가실 때 까지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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