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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당뇨 파문' 급여기준에 평가까지
[ 2011년 04월 06일 22시 00분 ]
당뇨병 치료제 급여기준 개정안을 두고 복지부와 의료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까지 예고되며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미 올해 초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예고한 바 있지만 본격 시행 발표 시점이 급여기준 파문과 맞물리면서 의료계의 반감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급여기준 개정과 적정성 평가의 잇단 발표에 대해 급증하는 당뇨병 관련 약제비 절감을 위한 ‘의료계 길들이기’라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6일 건강보험의 급여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고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는 등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게 적정성 평가의 취지다.
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총 3단계에 거쳐 실시할 예정으로, 2011년 1차년도 평가는 청구명세서로 분석 가능한 8개의 과정지표로 이뤄지고 투약일당 약품비를 모니터링 한다.
특히 처방 일수율 등 치료 지속성과 합병증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 시행률, 동일 성분군 중복 처방률 등 처방 행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지표인 ‘투약일당 약품비’는 당뇨병 약만을 대상으로 산출, 전국현황을 파악하고 의료기관별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1년 외래 진료분을 기준으로 1년 자료가 모두 포함된다. 평가대상 기관은 의원, 상급종합병원 등 전산으로 청구된 모든 의료기관이다.
하지만 이번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은 크다. 당뇨병 치료제 급여기준 개정안이 발표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 계획까지 내놨기 때문.
의료계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의료기관을 압박해 약제비를 절감하려는 의도라고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
한 의료계 인사는 “급여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잘 따르는지 평가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또 급증하는 약제비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급여기준 개정과 적정성 평가는 별개의 문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점이 비슷해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이라며 “적정성 평가에서 새롭게 마련된 급여기준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정성 평가는 이미 시범사업을 거쳐 오래기간 준비했던 사업”이라며 “다양한 평가지표가 있는 만큼 급여기준의 비율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심평원이 밝힌대로 적정성 평가의 궁극적 목적이 불필요한 진료비 절감에 있는 만큼 급여기준이 갖는 의미는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는게 의료계의 반응이다.
대한당뇨병학회 관계자는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급여기준의 영향이 미미하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급여기준 개정과 적정성 평가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자료실]
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계획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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