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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치료제 '의사소견서 의무화' 초미 관심
[ 2011년 04월 06일 21시 42분 ]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당뇨약 급여 기준 고시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의사소견서 의무화 조항'이 삭제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박성우)는 5일 긴급 실무위원회에 이어 6일에도 운영위원회를 열어 큰 틀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는 이후 집중적으로 복지부 및 심평원과 접촉을 갖고 급한불 끄기에 나설 방침이다.

6일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학회 관계자는 "비록 입법예고는 됐지만 원칙적으로는 의사소견서 부분은 다 없애는 방향으로 피력키로 했다"면서 "또 이 같은 요청은 복지부도 수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화혈색소라는 객관적인 검증 방법이 있는데 일일이 의사소견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에서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개원가에서도 가장 크게 문제삼는 것이 의사소견서 의무화 부분과 설포닐우레아의 단독요법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부분"이라면서 "다만, 설포닐우레아와 관련된 부분은 복지부가 다소 물러서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각 치료 단계마다 의사소견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9가지 문구가 포함돼 있는데 제시된 고시안과 다른 방법을 선택하거나 신뢰성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학회의 판단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학회 차원에서는 그간 복지부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복지부가 이번 개정안을 추진함에 있어 국내 의견보다는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상당 부분 참조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언급했다.

아쉬운 대목은 의료재정을 절감하는 즉, 사회주의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는 영국, 캐나다 등의 사례를 참조했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 학회에서 제시한 수치와 다소 차이가 발견됐다"면서 "짜깁기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학회에서 설득을 한다면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점쳤다.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은 일일이 의사소견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과 1차 약제에서 metformin 등 가장 싼약으로만 제한한 것 자체다. 처방권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이다.

학회는 무엇보다 의사들의 자유로운 처방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 외의 부분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이라는 전언이다.

학회는 "의사 처방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행정당국이 일일이 급여기준으로 고시해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의 여파는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8일 보험국을 주축으로 대한내과학회 등과 긴급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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