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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공→지공' 방향 선회 장기기증본부
[ 2011년 04월 08일 03시 10분 ]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사랑의장기기증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 운동본부는 한결 부드러운 자세로 ‘정부와의 대화’와 ‘대화에 필요한 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동안 운동본부는 지난 4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해왔다.

개정된 법률안 중 장기매매 예방을 위해 마련된 ‘의료기관만 이식대기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이식대기자 등록기관에 관한 법률이 운동본부의 역할 축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운동본부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사흘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철회를 주장하거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해 법안 시행 저지를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법률안 시행 두 달여 앞둔 현재 운동본부는 개정을 받아들이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중요한 점은 법이 시행된다는 사실과 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한 뒤 나름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우리는 법의 개정을 받아들일 것이다. 대화를 단절하거나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운동본부만의 장기기증 사업을 유지ㆍ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와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논의 과정에서 운동본부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법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이 나온 다음에 본격적으로 얘기해보자고 했다. 따라서 복지부와의 대화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여러 곳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지부에서 열린 태도로 긍정적으로 얘기해보자고 했다”면서 “분명한 논리와 근거, 충분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 복지부에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가 개정안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에 대의명분이 집중돼 장기등록기관 한정 법률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시간에 쫓기듯 개정안이 통과된 경향이 적지 않다”면서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개정 법률안에‘단’이나 ‘국한한다’ 등의 표현이 있는 것처럼 법적 구조 자체도 엉성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 법률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분명한 논리로 우리의 입장을 피력하겠다”면서 “정부나 우리나 '장기기증 활성화'라는 공통분모가 있으니, 긍정적인 태도로 여러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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