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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
[ 2011년 04월 06일 05시 54분 ]
최근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 공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어려워 신고 제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공익신고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해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복지부ㆍ검찰 공동의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출범하는 등 정부차원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는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함께 상생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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