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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강한 불만…"당뇨병환자 큰 불편"
[ 2011년 04월 05일 21시 33분 ]
7월로 예정된 당뇨병 약제 보험급여기준 확대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당뇨병 약제를 재정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방향 수정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가 지난달 3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당뇨병 약제의 급여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당뇨병학회를 중심으로 확대돼 왔던 것.
고시에 따르면 경구용 단독요법의 경우, HbA1C가 6.5% 이상인 경우 metformin 단독투여를 인정하며 금기환자 또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의 단독투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일선 임상의사들은 "metformin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예상되는 사례에도 무조건 1차약으로 metformin만 처방한다면 대학병원은 물론 대다수 1,2차 의료기관의 진료현장에서 환자/보호자 반발로 인해 고충을 겪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단독투여를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등 기준이 깐깐해지면서 일선 개원가들의 반발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뇨병학회 관계자는 "모든 약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차트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방향으로 복지부와 얘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고 또 개원의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 합리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400만명이고 심평원에 지난해 한 번이라도 거쳐간 환자가 250만명이 넘는데 환자 절반 이상이 소견서를 써야된다는 얘기다. 심평원도 전산심사가 되지 않는 소견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실적으로 행정 낭비나 다름없다"며 "소견서를 대체할만한 다른 신뢰성 있는 자료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 적자에 대한 해법으로 이번 고시를 감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오버한 감이 있다는 것이 학회 전반적인 분위기다. 근거가 약하다는 점은 복지부도 인정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학회는 긴급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오늘(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주요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며 다음주 경 이사회를 통해 근거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 학회 차원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내달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에서 보험법제 공청회까지 마련돼 있는 만큼 학회 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학회 역량을 총동원해 1차로 마련된 초안을 토대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학회는 '당뇨병약제 보헙급여 적용 확대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와 '합병증 발생 예방 혹은 지연에 따른 비용절감'을 비교 분석해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를 제안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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