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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부금' 건네진 의료기관 내사 촉각
[ 2011년 04월 05일 21시 22분 ]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복지부, 공정위, 경찰청 등 범정부 합동수사반이 발족, 제약계에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기부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시도될 전망이다.

특히 수사반은 최근 일부 대기업 제약사들이 그룹 계열사를 통해 의료기관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이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기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기관에 대한 제약사들의 기부행위는 오래 전부터 이뤄져 왔으며 실제 그동안 일선 병원들의 기부액 상당 비중을 제약회사들이 차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빅5병원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8개 유명 대학병원의 기부금을 문제 삼은 후 제약사들의 기부행위가 대폭 줄어든 상황.

특히 지난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제약사들의 기부금 행렬은 현격히 감소, 일선 학회와 병원들에서 고충을 토로하는 모습까지 연출되고 있다.

사정기관들 역시 의료기관에 대한 제약사 기부행위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어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기부에 대한 부담이 여간 큰게 아니다. 이는 의료기관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러한 틈을 공략, 해당 제약사가 아닌 그룹 계열사 명으로 기부금을 제공하는 대기업 제약사들의 행태가 정부의 레이더 망에 포착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기업 제약사들이 이러한 형태로 의료기관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다는 제보가 다수 입수됐다.

제약산업과 전혀 무관한 회사가 기부하는 만큼 순수성에 의심을 받을 필요가 없고, 수혜자인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제약사 보다는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적다는 분석이다.

물론 대기업 계열사의 기부행위 만을 놓고 리베이트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무리지만 문제는 이들 계열사 기부와 해당 그룹 제약사의 의약품 처방이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실제 수도권 소재 한 대학병원과 전북의 한 종합병원은 대기업 계열사 기부 이후 해당 그룹 제약사 의약품이 랜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일부 대기업 계열 제약회사의 편법 기부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며 “처방 유도와의 연계성이 확인되면 리베이트로 간주,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부금을 무조건 리베이트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되겠지만 어떤 형태의 기부든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는 성격이라면 처벌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지난 2009년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들이 기부금을 받은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를 감안하면 의료기관들 역시 변종 기부금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기부금과 의약품 처방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사소한 오비이락(烏飛梨落)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 공정위는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들의 기부금 수수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톨릭학원의 경우 서울성모병원 및 성의회관 신축 등을 위해 제약사로부터 229억원을 수령했고 연세대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및 영동세브란스병원 증축 경비 등의 명목으로 163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서울대는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등을 위해 32억원, 아주대병원은 의과대학 교육연구동 건립 등을 위해 20억원, 삼성서울병원과 고대의료원, 길병원 등도 학술연구 등을 위해 제약사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중 강제성이 인정된 가톨릭의료원과 연세의료원에 대해 각각 3억원과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삼성서울병원과, 가천의대 길병원, 고대안암병원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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