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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등 기출문제 공개 검토
[ 2011년 04월 05일 21시 38분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의사국가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일부 직종에 한해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시원은 “의사 필기시험의 경우 2012년부터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국시원은 그동안 문제은행식 출제 방법에 의해 문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번 의사국시 부정행위 논란이 법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자 사회적 이슈가 된 직종에 한해 시범적으로 기출문제 공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전 직종을 다하게 되면 파장이 클 것이며 내부적인 어려움 역시 많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일부 직종만 검토될 것이다. 공개 시기는 주무부서에서 완전히 확정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공개될 경우 이미 검증된 양질의 기출문제 재사용이 어렵게 돼 국가시험 평가의 질 자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일부 학생 및 교수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종결되면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국시원은 “이번에 입건된 사실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강력한 행정처분 의지를 밝힌다”면서도 “아직 수사 중에 있다는 점을 감안 처분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 향후 결과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합격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더라도 그 목표와 평가의 질이 변질될 수 있어 고질적인 복원행위는 제재되고 고쳐가야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시원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의학계 전반의 공동 책임으로 번지는 양상을 우려했다.

국시원 측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교수 5명은 제75회 의사 실기시험 채점 위원으로 위촉된 600여명의 교수 중 극소수”라며 “의학계 전반에 공동의 책임으로 옮겨갈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채점위원에 대한 사전교육 및 보안조치를 강화,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전문직이 갖춰야할 의료윤리 분야가 국가시험 평가영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와 실기시험센터 추가 확보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국시원은 “의료윤리 영역을 문항 과목에 흡수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관계자 및 학회, 협회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하면서 “52일간의 시험 일정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추가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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