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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vs 질병관리본부 '줄기세포주' 공방
[ 2011년 04월 05일 21시 42분 ]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재직시절 수립한 줄기세포주 등록을 두고 질병관리본부와 황우석 박사가 '윤리'와 '법적 근거'를 내세우며 법정에 섰다.

질병관리본부가 과학적,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며 황우석 박사가 수립한 줄기세포주 등록을 거부하자 황 박사 측이 법적 근거 없음을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

질병관리본부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되는 국내외 줄기세포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도입했으며 사람의 배아에서 수립된 줄기세포를 직접 검증하고 있다.

황우석 박사는 서울대 재직시절 자신이 수립한 줄기세포 등록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한 차례의 보완 과정을 거친 뒤 지난해 9월 최종 등록 거부 통지서를 받았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가 과학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등록에 부적합하다”고 밝혔으며 황우석 박사는 이에 반발해 '줄기세포주등록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1차 변론에서 황우석 박사 측과 질병관리본부는 윤리적 문제와 법적 근거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황 박사 측 변호인은 “생명윤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황 박사의 줄기세포는 명백한 등록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관없는 윤리적 문제를 내세우며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황 박사 측은 “질병관리본부가 난자 수급과정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등록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황 박사가 수립한 줄기세포는 생명윤리법 재정 이전에 수립됐으므로 더더욱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12조에 따르면 생명윤리법 재정 전인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는 과학적 검증만 충족하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윤리적 문제에 더해 황 박사의 줄기세포는 원천적으로 국내에서 연구가 금지된 단성생식에 의해 수립된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줄기세포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황 박사의 줄기세포는 국내에서 연구가 허용된 체세포 핵이식이 아닌 방법으로 수립됐을 가능성이 있어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과학적 검증의 문제를 뒤로하고 우선 해당 줄기세포주 등록 거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먼저 살피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본다”면서 “2005년 1월 1일 생명윤리법 재정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의 등록, 관리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보자”고 양 측에 제안했다.

2005년 이전 줄기세포주에 대해 줄기세포주의 개체식별, 유전자 발현, 분화능력 등 과학적 검증만을 거치도록 돼 있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을 면밀히 분석해 황 박사의 줄기세포주 등록 거부 사유가 법적 근거를 갖는지 살펴보자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재판부 스스로가 단성생식 등 과학적 사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과학적 검증도 준비해달라”고 요구해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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