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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서 출범한 의약계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 2011년 04월 06일 03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검찰에 의사들의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된 자료 100건 이상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힘에 따라 의료계의 관심은 복지부ㆍ검찰 공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523호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한상대 검사장, 보건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이희성 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경찰청 마약지능과장 이재열 총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담수사반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부터 내년 3월말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 김창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약사 출신인 의약전담 허수진 검사, 특수부 출신인 강동근 검사 등이 참여했다.

다양한 수사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과 함께 복지부 이능교(약사) 사무관, 식약청 이채원 주무관(약사, 사무관 승진예정), 건보공단 김제찬 차장, 심평원 임민환 과장 등이 합류해 전문성을 갖췄다.

예고됐던 바와 같이 이번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 병·의원(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병원과 업체 간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행위를 수사, 처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개정 의료법ㆍ약사법ㆍ의료기기법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등 업자는 물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ㆍ약사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02-530-3768)도 설치된다. 수사 중 타 법 위반 혐의 발견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에 통보해 관련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유ㆍ통신 이은 물가대책 일환? 전담반 출범 배경은

전담반 설치 배경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법무부, 복지부, 공정위, 경찰청, 국세청, 식약청 등이 참여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관행 대응체계를 논의 결과,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반을 설치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리베이트 조사에 이어 전담수사반 가동 등 정부가 쌍벌제 시행에 이어 5개월 만에 리베이트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건강보험재정의 30%를 차지하는 의약품 시장의 유통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 실거래가 제도 등 다양한 약가 정상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약업계 등을 통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없다면 리베이트 근절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리베이트가 뿌리 뽑히지 않으면 복제약에 매출의 상당 비중을 의존하고 있는 국내 제약업계의 구도를 바꾸기 어렵다는 진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업계는 "올 것이 왔다"며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약값 인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칼부터 맞게 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정부의 전방위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유사들에 이어 통신사들도 요금인하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제약업체들도 리베이트를 빌미로 사실상의 약값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담 수사반 관계자는 "최근 물가인상에 대한 안정화 대책이 전담반 출범의 주된 이유는 아니지만 그동안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우리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작용해 왔다"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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