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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시장 최고봉 ‘설포닐우레아계’ 이젠 내리막길?
[ 2011년 04월 06일 11시 00분 ]
앞으로 당뇨병치료제 투약기준의 급변경으로 의료기관, 환자, 제약사 등에게 큰 혼란을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안예고한 ‘당뇨병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 원칙 제정안’을 통해 경구용 당뇨치료제, 인슐린주세제, 엑세나트드 주사제 투여, 복합제 등 의 새로운 적용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에 있어 단독요법은 당화혈색소(HbA1C)가 6.5% 이상인 경우 메트포민 계열 약제 투여를 인정하고 투여가 힘든 상황일 때 설포닐우레아 계열 투여가 인정된다.

하지만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불편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단독요법 3개월 이상 투여 후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에는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이 인정된다. 하지만 이 역시 의사 소견서 첨부는 필수 사항이다.

메트포민이나 설포닐우레아 약제가 포함되지 않은 2제요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은 환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당화혈색소가 7.5% ~ 8.5%일 때는 메트포민을 포함한 2제 요법이 인정된다.

그 밖에도 ▲2제요법을 3개월 이상 투약시 HbA1C가 7.5% 이상인 경우 다른 기전 당뇨약 1종 추가 가능 ▲서방형 메트포민의 경우 500mg 94원, 750mg 118원, 1000mg 141원 기준에서 초과 차액은 환자 부담 ▲인슐린 주사제 투여는 초기 HbA1C가 9% 이상일 때 등이 있다.

"뜨는 메트포민, 지는 설포닐우레아"

이 같은 내용에 따라 국내 당뇨시장을 손에 쥐고 있는 대표 제약회사들의 사정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고혈압 시장의 경우, '복합제'가 상승세를 타면서 전체시장 비율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단독요법 점유율이 더 많은 당뇨치료제 시장에서는 이번 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의 매출 타격은 상당히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분석이다.

또 전체 당뇨시장 단독요법에서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은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메트포민계 약물은 그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배가 된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은 한독약품의 설포닐우레아계 성분인 ‘아마릴(성분 글리메피리드)’이다.

이번 개정안의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내용에 따르면 단독요법시 우선적으로 메트포민 투여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설포닐우레아와 메트포민의 복합성분인 ‘아마릴M'이 명분을 지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안건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가운데 한독약품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근 DPP-4 Inhibitor 계열 약물로 급부상하고 있는 노바티스-한독약품의 공동 프로모션인 ‘가브스(성분 빌다글립틴)’의 경우 그 타격 정도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DPP-4 Inhibitor 계열은 그 동안 알려진 바, 우수한 작용 기전에 비해 기존 당뇨치료제 대비 가격 면에서 비교적 저렴하지 않다는 점과 전체 당뇨시장의 20% 정도의 높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설포닐유레아계 약물에 비하면 그 피해 정도가 적다 것이다.

또한 빌다글립틴과 메트포민의 복합성분인 ‘가브스메트’의 경우 이미 지난 3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가브스메트'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메트포민 계열을 포함한 2제 요법은 당화혈색소가 7.5% 이상에서 8.5%일 때 인정되는 만큼 제한성은 존재한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가브스메트’ 투여에 범위제한은 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한 제품 매출에는 별 다른 영향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당뇨시장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웅제약의 ‘다이아벡스’의 경우, 메트포민 성분인 만큼 반사이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대웅제약의 ‘다이아벡스’가 당뇨시장 최상위권인 한독약품의 ‘아마릴’과 순위자리에 있어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보건복지부의 입안예고에 관련 제약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관련 제약회사들은 향후 약품 생산에 있어 고심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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