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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등록금·교수현황' 공시 시기 당겨져
[ 2011년 04월 05일 01시 16분 ]
앞으로 의과대학 학생ㆍ학부모가 등록금 및 산정근거를 학기 시작 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정보공시 시기 조정 및 공시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알리미'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정보수요자가 정보를 필요로하는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금 산정근거 등 37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앞당겼다.

등록금 및 산정근거의 경우 학생들이 학기 전 알아볼 수 있도록 현행 4ㆍ11월에서 2ㆍ7월 공시로 변경했다.

대학 입학 전형 전에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신입생 충원 현황, 졸업생 진학 현황, 교원현황,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수혜 현황,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 등 25개 항목의 공시시기가 9월에서 8월로 변경됐다.

일반회계 및 발전기금, 기성회계 예ㆍ결산 현황을 비롯해 적립금 및 기부금ㆍ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등 결산 관련 10개 항목 공시시기 역시 11월에서 8월로 옮겨졌다.

특히 대학의 취업 실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고 정보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유지취업률을 수시로 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사회적 신뢰성 및 책무성 제고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도 △사회봉사 역량(8월) △원격강좌 현황(2월) △장애학생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4월) △국유공유재산 확보 현황(9월)을 공시항목으로 추가시켰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정보공시범위가 확대되고 시기가 앞당겨짐으로써 학부모ㆍ학생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2008년부터 정보공시를 통해 초중등학교(47개 항목) 및 대학(61개 항목)의 주요 정보를 공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해오고 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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