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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세무검증 의무화 제도 시행 '임박'
[ 2011년 04월 04일 08시 22분 ]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의무화해 논란을 가져온 '성실신고확인제'가 임박했다. 법사위에서 좌절된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와 달리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의사, 변호사 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세금내역을 신고하기 전에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7일 전체회의를 통해 그동안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세무검증제'를 '성실신고확인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조세형평성에 위배되고, 국가 고유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한 세무검증제도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과세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모든 자영업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극단적이고 졸속적인 수정안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행정편의적 발상에 빠져 국가 고유책무를 포기하고 민간에게 부담을 지워 세금을 징수하려는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조세저항은 물론 위헌법률심판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에 대해 3년마다 면허신고를 의무화하고, 의료인단체에 회원 징계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요양기관 개설자의 의약품 도매사 설립 규제의 내용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 사실상 이번 회기내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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