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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땅 없는 '부실의대'…인증 의무 '압박'
[ 2011년 04월 05일 03시 00분 ]
의과대학 인증평가 의무화를 위해 지난 25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데 이어 의료법 개정안까지 4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부실의대 검증 법제화가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유일하게 인증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서남의대와 함께 평가기준 미달 대학의 사후 관리가 강화되는 것으로, 부실의대의 설 땅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국가인정 평가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의료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계열 대학 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전문직 교육 수준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직군 전반에 적용된다.

법안은 지난 25일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동시에 추진, 부실의대를 솎아내기 위한 법적 인프라 모두가 충족하게 됐다.

그동안 의학계에서는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의 면허취득 요건이 ‘전공대학을 졸업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인증평가 강제성 부여에 대한 목소리를 키워왔다.

의학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요소인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교육연구지원 등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질 향상을 끊임없이 도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이미 의료법에 의해 인증받은 의대졸업자(졸업시점)로 면허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박은수 의원은 “의계열 전문직 면허는 의료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국가는 면허 부여ㆍ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해 질적 관리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국가시험에 붙어 면허따고 나면 그만’이라는 국시와 면허제도 역작용의 우려가 이번 발의의 핵심인 것이다.

하지만 인증에 따른 국시 제한 등 법적제제와 관련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명확한 보호 조치 등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설득 과정 또한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와 관련, 박 의원은 이어 “4일 제출한 의료법과 함께 3월 25일 발의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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