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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법, 믿어달라!" 애타는 복지부
[ 2011년 04월 04일 05시 31분 ]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에 앞서 제기된 다양한 우려와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나왔다. 발의된 법안의 개선은 불가피하지만 우선 법안 상정 후 토론과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손숙미 의원(한나라당)과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9시 50분부터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정책토론회 ‘건강관리서비스,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자리한 복지부 건강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건강관리서비스제도 추진에 대해 ‘국민 의료비’와 ‘삶의 질을 위한 국민 욕구’라는 두 측면을 언급했다.

강 과장은 “노인인구는 이미 전체 국민의 10%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진료비는 30%를 상회했다”며 “결국 노인 인구의 만성질환과 관련된 요인을 사전에 통제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수명은 이를 쫒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노인 인구는 10년 가까이 아픈 상태에서 살다 죽어 가고 있다”며 “고혈압, 당뇨 등은 한번 걸리면 쉽게 완치되지 않은 질병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마스터플랜도 일부 공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소득기준 하위 10%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소득기준 60%까지는 바우처를 통해 소액의 본인부담을, 그 외에는 가입자 부담을 원칙으로 했다.

강민규 과장은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 제시 및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먼저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 그는 “지금도 금지하고 있지만 어떤 형태건 완벽하게 막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어떤 시스템과 방법을 가지고 제도에 임할 것인지 대처방안을 강구해야지 100% 여부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정부는 얼마든지 오픈된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것”이라며 “보다 강하고 엄격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바우처가 취약계층에 대한 낙인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서비스 대상 지역의 바우처 대상들은 너무 좋아한다. 그렇게 묻지 말고 제발 한번 가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해보길 권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강민규 과장은 “현재 제출된 법안은 2년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을뿐 아니라 수 차례 포럼을 거쳐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설주체 제한이나 유사행위 등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100%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이 발의된게 작년 5월이지만 유감스럽게 아직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면서 “이견이 있을수 있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은 먼저 상정된 후 건설적, 생산적 방향으로 토론과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 맞다”고 법안 상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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