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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밥그릇 챙기기에 월급쟁이만 봉"
[ 2011년 04월 04일 03시 22분 ]
'공무원의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 자체에서 제외된다.'

법제처가 내린 유권해석에 따라 공무원만 건강보험료를 월2~3만원 가량 덜 낼 것으로 전망되자 "월급쟁이만 봉이냐. 공무원들의 밥 그릇 챙기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불만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맞춤형 복지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에 따른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법제처는 '해당 부분 모두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현행「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의 보험료를 내도록 돼 있다. 보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산정하냐에 따라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이다.

근로자 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에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보수로 보고 있다.

법제처는 "다만,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 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이거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보수' 자체에서 제외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판공비, 정보비 등과 같이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근거해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매 회계연도별로 예산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는 의미다.

이같은 유권해석이 알려지자 자유선진당은 논평을 내고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가.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을 누구보다도 염려해야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적립금 고갈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논평은 "건강보험공단은 공무원의 '월정직책급'에 해당하는 회사원의 직책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을 보수에 합산시켜 건보료를 책정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공정사회가 '공무원 맘대로 정하는 사회'를 달리 부르는 이름인가"라며 이명박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공무원 보수에서 복지포인트 등을 뺄 경우 매년 줄어드는 건보료 811억원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논평은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의 공평성과 함께 투명성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일반 회사원과 공무원에게 동일한 건보료 책정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회사원에게 동일혜택이 주어지기 전에 공무원에게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누리꾼들도 일제히 법제처와 공무원을 비난하는 댓글을 쏟아내며 인터넷 공간을 달구고 있다.

아이디 이주형씨는 "결국 법제처의 행동을 보면 한국 법조계의 투명성이 다시 한번 의심되고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가 여전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면서 "만만한 게 직장인들의 월급인가"라고 말했다.

아이디 백흥기씨도 "말로만 서민, 국민, 근로자를 위한다고 할 뿐 결국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봉이란 이야기"라고 분개했다.

무엇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아이디 김영순씨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는 만큼만 국민들을 챙기면 대한민국은 아마 1등 국가가 될 것"이라면서 "월 수입이 없어도 허름한 집 한채만 가지고 있으면 월 13~4만원 내는 것이 건강보험료"라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아이디 최진씨도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보니 법제처는 아마도 모든 보직자들의 직책급 전액을 부서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는 모양이다. 법제처 실국장들의 직책급 사용내역을 법제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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