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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항암제 ‘이레사’, 보험급여 확대
[ 2011년 04월 04일 02시 00분 ]
표적 항암제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니브)’의 보험급여 범위가 대폭 확대 됨에 따라 보다 많은 폐암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 박상진)는 1일부터 이레사가 ‘EGFR 활성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중 선암인 환자들의 1차 치료요법에도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이레사는 3기 A단계 이상 비소세포 폐암의 2차 이상 항암요법으로 보험급여를 인정받았으나, ‘EGFR 활성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중 선암에 1차, 고식적 요법’으로 투여 시에도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표준화학요법 치료군에 비해 높은 반응률과 함께 질병 무진행 생존율 연장을 입증한 것이 보험급여 확대의 바탕이 됐다.

이번 보험승인에 있어 근거가 된 임상연구는 2009년 8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 게재된 범아시아 연구(IPASS: IRESSA™ PAN-ASIA STUDY)로, 이레사 투여군은 표준화학요법보다 치료시작 12개월 후에 평가한 질병 무진행 생존율 측면에서 우수함이 밝혀졌다.

특히 EGFR 돌연변이 양성인 하위 그룹에서의 질병 무진행 생존기간을 비교한 결과, 표준화학요법을 투여 받은 환자군 보다 이레사를 투여 받은 환자군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

이 효과로 인해 폐암표적치료제 중 최초로 표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제로 승인 받은 바 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박상진 사장은 “이번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폐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더 많은 환자들이 폐암 맞춤 표적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레사로 폐암 1차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폐암 확진 단계에서 EGFR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받아 양성반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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