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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 수액백 '퇴출'…PVC 수액관?
[ 2011년 04월 03일 21시 20분 ]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PVC 수액백이 임상현장에서 완전 퇴출된지 8년. 하지만 수액 용기가 교체됐다고 환경호르몬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확언할 수 있을까?

수액백 내용물이 인체에 들어가는 과정인 수액관은 과연 안전할까? 그동안 공론화 대상이 되지 않았던 PVC 수액관 문제가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문제제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또 한 차례 파문이 일 전망이다.

PVC 제제는 인체에 치명적 환경호르몬인 DEHP(Di-EthylHexyl Phthalate)를 함유,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있는 상태.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DEHP의 생식독성을 우려해 화장품, 식기류 등 용기류는 물론 3세 이하 어린이 장난감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DEHP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은 태아에 유해를 일으킬 수 있고 수정 능력에 손상을 줄 수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처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이 물질이 인체에 직접적 연관성을 갖는 수액백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003년 Non-PVC 제제로 전면 교체된 바 있다.

그로부터 8년. 수액백은 100% Non-PVC 제제로 교체됐지만 그 내용물이 통과하는 수액관은 99% 이상이 PVC 제제를 사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Big5 중 한 곳인 S병원의 한 해 사용되는 수액관은 100만개. 하지만 이 중 Non-PVC 수액관은 0.5%인 5000개 미만인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비단 S병원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액관은 PVC 제제 일색이다.

수액백 파동 당시에도 DEHP 유해성을 지적한 중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홍연표 교수는 이 같은 수액관 상황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홍연표 교수는 “혈액이나 영양제처럼 밀도가 높고 기름 성분이 들어간 수액의 경우에는 PVC 수액관을 통해 DEHP의 유해성분이 인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DEHP 농도와 환자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산모에게 사용했을 경우 태아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다”며 “특히 임신 초기 세포가 생성될 시기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PVC 수액관의 유해성을 감안, 지난 2009년 12월부터 Non-PVC 수액관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극히 제한적이다.

실제 관련 고시에 따르면 ▲1세미만 또는 10Kg 미만 유아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의 중증환자 ▲약제 투여시 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응급환자 등에만 수액유량조절기의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있다.

때문에 일선 병원에서는 유해성을 감지하면서도 PVC 제제 수액관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암환자와 중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에게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고 비급여로 사용해도 삭감당할 수 있어 애초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Non-PVC 수액관을 사용하고 싶어도 급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부담이 된다”며 “의료진의 요구도 거의 드물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아주 복잡한 문제”라며 “보험재정도 문제지만 아직 PVC 수액관의 유해성에 관한 근거 자료가 없어 기준을 꾸리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액세트의 실거래 가격은 PVC가 2200~2700원 선이며 Non-PVC는 4000원 이상으로, 2배의 가격차이가 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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