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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제약사간 명확한 윤리관계 설정 필요"
[ 2011년 04월 03일 21시 04분 ]
“의사-제약회사 간 상호작용은 의약품의 효과, 새로운 적응증, 부작용 등 의사들이 처방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의약품의 과다사용, 부적절한 사용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 홍진표 교수(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장)는 2일 세브란스병원 종합관에서 개최된 제18차 한국의료윤리학회 춘계학술대회[사진]에서 ‘의사-제약회사 상호관계가 처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내 의료계의 경우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가 낮아 제약회사 리베이트는 의료기관 유지에 중요한 수입원으로 알려져 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오리지날과의 경쟁 및 복제약간 경쟁 속에서 매출 증대를 위해 의사의 처방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제약회사와 의사 사이에서 유인행위가 존재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진표 교수는 “중요한 것은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처방 약품수를 증가시켜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대개 처방의 특성을 보면 개원의사들은 대부분 정보를 찾아 습득하기보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약제 처방은 병원 동료들의 처방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한 처방시 부작용이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존경받는 전문가의 처방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고 약물 사용을 경험하면서 연구결과와 비슷한 성과를 얻고 새로운 성과에 대한 보고가 있는 경우 새로운 약제를 더 사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약물 처방이 약물의 의학적 효능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해서 이뤄지기도 하지만 약물 정보에 노출되는 방식이나 사회적 영향이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제약회사의 제품설명 및 리조트 등에서의 행사, 선물이 의사 처방에 영향을 끼친다고 언급했다.

홍진표 교수는 “약물에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된 요인을 살펴본 결과 제약회사 영업담당자와 접촉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면서 “제약회사 직원을 접촉한 의사들이 그 약에 대해 조기에 알고 처방을 시작했으며 더 자주 처방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제약회사가 약품 관련된 심포지엄을 좋은 휴양지에서 개최하고 모든 비용을 지불한 뒤 해당 의사의 처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에서도 다소 과도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

홍진표 교수는 “의사들은 자신의 처방이 과학적 데이터 및 임상경험에 따른 것이며 새로운 약이 안전하고 더 효과적이라 믿을 뿐 제약사의 판촉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했지만 처방 패턴을 보면 신약은 기존 약을 대체하기 보다는 추가약으로 처방되는 경향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과도한 처방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홍진표 교수는 “병원 내 의약품에 특정 제약회사 약을 추가한 의사는 그 회사와의 상호작용 빈도가 많다”며 “일례로 담당자를 만나는 경향이 많았고 참석료, 강연료나 연구비 등의 돈을 받은 경향이 많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의사-제약회사 상호작용이 최대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윤리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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