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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합격 의사, 진료도 불법행위"
[ 2011년 04월 01일 03시 11분 ]
“국가가 관장하는 의사시험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였다니! 정부는 사회정의 수호차원에서 철저히 밝히고 확실하게 단죄해야 한다.”

자유선진당이 1일 논평을 발표,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의사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이처럼 비판했다.

임영호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의사시험이 집단 시험부정으로 얼룩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무엇이 있겠는가”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동안 10년 넘게 이뤄진 예비의사들의 시험 부정행위를 정부가 모르고 묵인해 왔다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는 “사실 의사국가시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단순히 의사시험 합격률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다른 보건의료분야인 약사(84.2%), 임상병리사(64.8%)와 너무 차이가 난다”면서도 “보건당국과 정부는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의사국시의 경우 2010년 91.7%를 비롯해 수 년째 90%를 상회하는 합격률을 기록해 왔다.

특히 의사집단을 넘어 사회에 만연한 전문집단의 이기심으로까지 인식, “뿌리박힌 전문집단 이기심을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호 대변인은 “의사시험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예비의사들과 전형에 참여해 채점기준을 알려준 일부 의대교수들만 처벌해서 끝낼 사안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의사시험 시스템 전체를 혁신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사회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얻은 의사의 진료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의료행위다. 인간의 생명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다룬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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