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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324곳 물리치료 부당청구 '42억'
[ 2011년 04월 04일 01시 42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3일 "의료기관 324곳이 물리치료와 관련해 42억원의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밝힌 사례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를 시행하거나 치료하지도 않은 청구를 한 경우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면허를 대여 또는 비상근, 지연신고 등 인력을 이용한 편법 도용으로 81곳(1379건)이 13억83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의사와 면담하지 않고 재진진찰료를 전액 청구한 곳은 131곳(115건)에 11억9500만에 달했다. 물리치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곳은 66곳(137건)으로 7억8500만원으로 파악됐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출국이나 휴가 등 부재 중에 진료를 했다며 청구한 곳도 29곳(15건)으로 6억1400만원에 달했다.

물리치료를 하지 않고 이를 청구한 곳도 10곳(115건, 1억1800만원)이며 무자격자가 물리치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7곳(62건, 1억9900)이었다.

이번에 부당청구 등이 확인된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면허를 대여한 곳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내려갈 계획이라고 최 의원은 전했다. 현지조사 의뢰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도 현지실사를 받을 전망이다.

최경희 의원은 "무자격자나 면허대여, 의사 면담 없이 진료를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며 "불법 부당청구를 막고자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거나 포상금 신고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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