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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병원들, 청와대 신문고 두드려
[ 2011년 03월 31일 09시 03분 ]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반발, ‘건정심 해체’를 주장하며 복지부와 전면전을 선언했던 병원계가 그 신호탄으로 청와대의 신문고를 두드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최근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국회보건복지부 소속 의원들에게 ‘건강보험살리기’라는 제하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병원협회는 이번 정책 건의서에 먼저 지금까지 줄곧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온 수가계약제와 관련, ‘공단재정운영위원회’ 기능변경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단정책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의 당사자간 협상과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재정운영위원회 기능을 공단 이사장의 자문기구로 재정립하는 기능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이 건정심 위원직을 겸직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익위원 구성 역시 보험자와 정부대표로 구분하고 인원도 현재 4인에서 8인으로 늘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해 공익위원들이 수가계약을 의료공급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가협상 결렬시에도 수가계약 체결 실패 부담을 수가계약의 당사자 모두가 형평성 있게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돼야 하고 조정중재기구를 설치, 조정중재안이 결렬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물가 등 경제지수와 연동해 수가를 결정한 다음 직권으로 고시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료비지불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행위별수가제 유지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를 수정·보완해 우리나라 고유의 경쟁력 있는 행위별수가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료를 OECD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조정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인구노령화와 사회적 의료 요구 증가를 보험료율 인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국고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병협은 건의했다.

또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보장성을 확대해야하고 급여 확대시 적정진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수가를 반드시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협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의 관계 설정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양보험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비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보험의 형태로는 경쟁적 민간보험보다는 공보험이 제공한 나머지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보충형 민간보험을 확대해야만 건보재정이 안정화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고령화 사회 진입과 미래 세대의 지속 성장 가능한 로드맵 구축을 위해선 국민연금 등 필요 아젠다를 포괄하는 직속 특별위원회를 4자 협의체(공급자, 가입자, 공단, 관련 정부 부처 등)중심으로 구성, 운영해 최적의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건의서에는 약가정책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대안 모색,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 등 건강보험살리기를 위한 광범위한 방안을 담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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