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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국방의학원 백지화 수용 못해"
[ 2011년 03월 31일 07시 11분 ]
지난 29일 정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국방의학원 설립 백지화가 논의된 것에 대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강력 반발했다. 박진 의원은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진 의원은 지난 2009년 10월 14일 국방의학원 설립을 골자로 한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방의학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성명서에서 "국방의학원법은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군 의료기관에 근무할 전문 인력을 장기군의관으로 양성하려는 법안"이라며 "여야 의원 91명이 지난 2009년 10월 14일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힘을 보태달라던 국방부는 지난 29일 정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국방의학원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국방부를 강력 비난했다.

그는 "국방의학원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국방부의 이 같은 결정은 결코 이해할 수 없으며, 수용할 수도 없다"고 했다.

박진 의원은 "법안은 경제사정이 어려워 근무나 훈련 중 부상을 당해도 일반 민간병원 치료를 받기 힘든 국군 장병에게 전문 군의관에 의한 양질의 의료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국방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진 의원은 "법안을 공동 발의한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방의학원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군 장병에 대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조국을 수호하는 국군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방력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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