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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조직적 유출…의대생·교수 적발
[ 2011년 03월 31일 06시 13분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오늘(31일) 의사국가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전국 의대 4학년 협의회’(전사협) 전 회장 강모(25)씨 등 전 집행부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동시에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참여한 김모(49)씨 등 의대 교수 5명도 학생들에게 시험문제와 채점 기준 등을 알려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11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고사 112개 문항 가운데 103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비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먼저 시험을 치른 응시생이 문제 내용을 후기 형식으로 올리도록 하는 수법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사국가시험 실기고사는 시험실 12곳을 이동하면서 모의환자 진찰과 진료 기술 등을 평가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응시자가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학교 대표가 본인 여부를 확인, 승인을 해주도고 각 학교를 돌며 회의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해 응시생이 3천여명이나 되는 가운데 시험장이 한 곳밖에 없어 시험이 두 달 넘게 치러지는 것에 대한 의사면허 시험 제도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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