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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감염 역학조사시 헌혈자 협조 의무화
[ 2011년 03월 31일 03시 25분 ]
에이즈, 간염, 백혈병 등의 발병에 대한 수혈감염 역학조사시 헌혈자의 협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원희목 의원실에 따르면 간염, 에이즈 등 잠복기가 긴 질병이나 백혈병유발 바이러스에 감염된 헌혈자로부터 수혈을 받을 경우, 수혈받은 사람도 같은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혈로 인한 감염 의심환자가 의료기관에 신고하면 질병관리본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감염원인을 밝혀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실제 2006년 이후 의료기관에 신고된 총 138건의 수혈감염 의심사례를 역학조사한 결과, 헌혈자의 혈액검체가 보관돼 있지 않거나 헌혈자의 조사거부 및 주소불명 등으로 수혈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45건(33%)이나 됐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장이나 혈액원은 수혈로 인한 사망, 장애, 입원치료를 요하는 증세,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 등 특정 수혈부작용의 발생원인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헌혈자에게는 협조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아 수혈부작용 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적격혈액을 수혈받은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혈액관리법에 보장된 특정 수혈부작용에 대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원희목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 수혈의 감염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헌혈자가 채혈검사 등에 협조하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혈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밝히는 작업을 충실히 해서 환자들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되고 보상체계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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