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4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수혈감염 역학조사시 헌혈자 협조 의무화
[ 2011년 03월 31일 03시 25분 ]
에이즈, 간염, 백혈병 등의 발병에 대한 수혈감염 역학조사시 헌혈자의 협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원희목 의원실에 따르면 간염, 에이즈 등 잠복기가 긴 질병이나 백혈병유발 바이러스에 감염된 헌혈자로부터 수혈을 받을 경우, 수혈받은 사람도 같은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혈로 인한 감염 의심환자가 의료기관에 신고하면 질병관리본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감염원인을 밝혀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실제 2006년 이후 의료기관에 신고된 총 138건의 수혈감염 의심사례를 역학조사한 결과, 헌혈자의 혈액검체가 보관돼 있지 않거나 헌혈자의 조사거부 및 주소불명 등으로 수혈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45건(33%)이나 됐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장이나 혈액원은 수혈로 인한 사망, 장애, 입원치료를 요하는 증세,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 등 특정 수혈부작용의 발생원인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헌혈자에게는 협조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아 수혈부작용 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적격혈액을 수혈받은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혈액관리법에 보장된 특정 수혈부작용에 대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원희목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 수혈의 감염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헌혈자가 채혈검사 등에 협조하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혈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밝히는 작업을 충실히 해서 환자들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되고 보상체계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