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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대체요법 유방촬영 보험급여 '인정'
[ 2011년 03월 30일 21시 23분 ]
폐경기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여성에게 호르몬대체요법을 시행하기 위해 이뤄지는 유방촬영의 경우 보험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담낭암 수술시 병행되는 간절제술이나 담도장문합술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술료를 인정하는게 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폐경기증후군에 호르몬대체요법시 사전 및 추적검사로 시행하는 유방촬영을 비롯 총 8개 항목, 12사례이다.
먼저 폐경기증후군에 대한 치료로 사용되는 호르몬대체요법(Hormone Replacement Therapy, HRT)시 사전 및 추적검사를 위한 유방촬영의 급여 타당성을 인정했다.
심평원은 그 근거로 ‘여성호르몬요법 시행 전에 유방촬영술,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등은 기본검사로 실시해야 한다’는 관련 학회 의견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 및 임상가이드라인도 여성호르몬요법을 실시 중인 환자는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위한 모니터링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HRT를 실시하는 모든 환자의 유방촬영을 인정키로 했다.
심평원은 담낭암 수술의 범위에 따른 수가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심의도 진행했다.
그 결과 담낭암 수술시 종양 절제와 함께 병행되는 간절제술, 담도장문합술에 대한 수술료 급여 인정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수술내역 및 병리조직검사 결과지 상 변연절제 범위를 초과하는 간절제술이 확인되거나 담도절제 후 담도장문합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한다.
또 그동안 수가산정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던 간절제술 중 중앙이구역절제술에 대해 심의한 결과 수술방법 및 난이도 등에 따라 3구역절제(trisegmentectomy)로 인정키로 했다.
신경전도검사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양측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는 외상이나 화상 등과 같은 손상이 양측으로 발생했을 때, 다발성 홑 신경염 등을 꼽았다.
염증성 다발신경병증(길랑-바레 증후군) 등과 같이 양측 대칭성으로 병증이 진행되는 질환은 편측 신경전도검사만으로 예측이 가능하므로 양측 검사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또 손목굴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은 주로 편측으로 발생하므로 신체검사 상 양측성을 의심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측 신경전도검사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공개된 심의사례는 데일리메디 자료실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자료실]
8개 항목 심의사례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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