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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침 법 위반 몰라" 지자체 어설픈 행정
[ 2011년 03월 30일 09시 39분 ]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남구가 수지침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수지침 봉사단 양성 사업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구정 소식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수지침 봉사단 양성과정 교육생 35명을 모집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구는 4월19일부터 10월27일까지 전송희 고려수지침요법학회 북부지회장의 강의로 수지침요법과 뜸, 부황, 사혈침 사용요령 등 수지침 이론과 실습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전체 수업 일수 중 70% 이상 참석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한의사협회가 '의료법 위반'이라며 반발했고, 남구는 뒤늦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곧바로 철회하는 촌극을 벌였다.

광주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수지침과 뜸, 부황, 사혈침은 자격증을 소유한 한의사만이 할 수 있고 타인에게 시술할 경우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다"며 "공무원들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상식조차 없이 일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수지침 요법은 다른 의학보다도 부작용이 없고 사용법이 편리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사업을 추진했다"며 "뒤늦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업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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