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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시행 'D-1' 의료계 관전 포인트
[ 2011년 03월 31일 03시 20분 ]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시행이 마침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DUR은 현재 전체 요양기관의 60.7%가 점검에 참여했다.
DUR은 내달 의원을 시작으로 오는 2012년에는 병원에 적용된다. 약국 판매 일반약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병코드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주사제 DUR 전송은 제외된다. 단, 처방전 내 점검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DUR 장애 발생 시 최대 5초를 대기해야 하며, 점검결과에도 예외사유 입력 후 처방을 진행토록 권고했다.
의협에 따르면 임의조제사유 코드가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의사가 DUR 점검을 완료하면 약사가 관여하지 못한다.(팝업창이 뜨지 않음)
의협은 또 DUR 제도 수정·보완 등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의협은 지난 29일 회관 동아홀에서 시연회를 진행하는 등 DUR 활성화에 주력해왔다.
때문에 저조했던 의료기관의 청구프로그램 탑재율이 50%를 넘어섰다. 하지만 제도가 본격시행되면 3가지 문제가 부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선 어떤 청구프로그램을 탑재할 것이냐 여부다. 아직도 탑재가 이뤄지지 않은 의료기관이 많은 만큼 그 선택에 이목일 쏠릴 수 있다는 얘기다.
작년 11월 DUR 근거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의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달 국회를 통과할지도 관심사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경우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등의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조제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등의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 법안의 향배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늦어도 1년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이다.
가장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는 DUR 탑재 비용을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당장 노환규 전의총 대표는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
그는 "DUR은 환자의 세밀한 투약관리를 통해 약물오남용 방지와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목표"라며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자는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가장 우려스럽고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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