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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 가졌던 의사들 '장애진단 권한' 약화
[ 2011년 03월 30일 03시 22분 ]
일선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던 장애등급 부여 업무가 내달부터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로 이관되는 등 장애진단에 있어 의사들의 권한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사의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종전 심사에 참여했던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와 복지전문가가 참여해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애인등록제도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등급심사방식 및 심사절차 등을 개선,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일선 병·의원에서 이뤄졌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 부여업무를 앞으로는 등급심사 업무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가 수행하게 된다.

특히 내달 1일부터 장애진단과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분리, 일선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이를 토대로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담당한다.

개선안은 또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등급 확정이전에 사전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했다.

현재 장애등급을 확정한 이후에만 사후적으로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기존 장애등급보다 하향되는 경우 등에는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이 같은 심사과정에서 장애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심사에 참여했던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와 복지전문가가 심사토록 규정, 심사 대상자의 의견을 참조토록 했다.

이 외에 장애등급 판정시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판정기준만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도 고려 판정토록 하는 규정도 제시됐다.

부장애가 주장애 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장애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장애정도의 심화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이를 고려하여 판정하도록 했다.

종전 장애등급판정결과 등을 고려해 수정바델지수의 등급간 점수를 일부 조정했고, 뇌병변장애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수정바델지수가 아닌 다른 판정항목을 추가하여 보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처럼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업무와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분리하고, 장애등급결정시 2인이상의 의사가 참여토록 함으로써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사전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다른 자문의사 및 복지전문가의 심사참여 등을 통해 심사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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