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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리병원 구체화…의료계 긴장
[ 2011년 03월 29일 03시 00분 ]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이하 의협)가 우려를 나타냈다.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상정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은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허용 등의 특례를 담았다.
이와 관련, 의협은 "국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려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난 25일 의료와 관련한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관련해 의협은 "제192조에서 의료특구 지정·고시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의료특구 지정을 남발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안 제192조의2, 제192조의3)에 따른 상법 상 회사 등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외국인 설립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무분별한 난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제주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허용될 경우 이를 시발점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도시 등을 통한 전국적인 확산이 벌어질 것"이라며 "의료 양극화와 상업화를 부추겨 결국 의료의 공공성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 의료기관 광고에 관한 특례(안 제200조의3)는 상업적인 광고의 범람으로 불필요한 의료 수요는 늘려 의료비 상승을 초래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의료에 관한 특례(안 제342조의8) 및 응급의료에 관한 특례(안 제342조의9)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취소와 폐쇄, 의료광고 심의, 병원감염예방 등은 지나친 자율권 확대이며 정부가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선 "현재 국내에서조차 원격의료 관련 법체계가 미비돼 미진한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원격의료 허용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 내 원격의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에 따른 의료행위 책임을 외국의료기관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법리적 해석에 따라 국가 간 의료분쟁으로 야기할 것이란 주장도 폈다.
외국 의료기관과 외국 약국에서의 내국인 진료 및 처방 허용(안 제23조의2 제2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제외되는 만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특별법에서 외국 의료기관에 조건 없는 특례를 제공하는 것보다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적용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 제도와 법을 정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의료산업화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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