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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하 카운터 펀치 맞은 병원계 '울상'
[ 2011년 03월 29일 03시 10분 ]
오는 5월부터 CT 15%, MRI 30%, PET 16%의 수가인하 결정으로 병원계와 관련 학회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24일 소위원회서 논의 후 상정한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합리화 방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질로 CT 촬영을 할 경우(두부, 조영제 미사용) 수가는 10만710원에서 8만5880원으로 낮아지며, 본인부담금도 6만430원에서 5만1530원으로 8900원 감소한다.
뇌경색으로 MRI 촬영시(뇌부위, 조영제 미사용) 수가는 31만2780원에서 21만9740원으로 조정되며,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은 5만5830원, 수술한 입원환자는 4640원 가량 부담이 줄게 된다
임상병으로 PET 촬영을 하면(토르소, 동위원소 미포함) 수가는 44만5550원에서 37만3360원으로, 본인부담금(중증환자)은 2만2280원에서 1만8670원으로 3610원 낮아진다.
이를 통해 총 건강보험 재원은 약 1291억원 가량 절감되고, 환자 부담액도 약 387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총 1687억원의 비용절감액은 고스란히 이들 영상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병원계에서는 판독료 가산, 종병가산율 등 이와 연동된 금액까지 합치면 최소 2배 이상의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수가인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상급종합병원이다. 일부 대형의료기관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손실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보유대수는 CT 156대, MRI 113대로 각각 9.6%, 12.6%에 불과하지만 검사건수는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PET는 62대를 보유, 국내 총 보급대수의 44.3%에 달한다.
병원계와 영상의학회, 핵의학회 등 관련 학회는 “건강보험 재정이 압박받게 되자 정부가 의도적으로 짜맞추기식으로 꾸려진 자료를 제시, 수가인하의 불가피함을 주장해왔다”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올바른 수가인하 산출방식을 도출 한후 영상장비 수가인하폭을 다시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원가의 일부 구성요소인 장비비만 분리해 무리하게 조정하는 등 이번 조치로 결국 영상장비 검사가 손실로 산정된다면 장비를 설치해야할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자칫 영상의학과와 핵의학과의 존립 자체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CT는 지난 1996년, MRI는 2005년, PET는 2006년 급여로 인정된 이후 급여비 청구금액과 장비당 평균 검사건수가 급증해 적정한 수가 산정을 위한 재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각종 행사와 회의에서 질 관리 자원에서 1600억원대의 수가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결국 환자부담까지 동시에 낮춰 시민단체 등 가입자단체의 동의를 이끌어내면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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