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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재미 본 심평원 이번엔 'CT' 지목
[ 2011년 03월 28일 21시 26분 ]
비도덕적 진료행태를 타깃으로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중심사가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간 양전자단층촬영(PET) 처방건수를 15% 가까이 줄임에 따라 올해에는 3차원 CT에 대한 집중심사를 예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따르면 지난해 선별집중심사 대상이었던 양전자단층촬영(PET) 추가촬영률과 슬관절수술 증가율이 대폭 감소했다. 그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도 500억원을 넘어섰다.

‘선별집중심사’란 비용낭비적인 진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PET촬영, 슬관절치환술, 척추수술, 약제 다품목처방 등 12항목을 대상으로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 심사했다.

그 결과 PET는 추가촬영률이 2008년도 21.5%에서 지난해 6.7%로, 집중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비해 1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ET 추가촬영의 경우 1회 만으로 정확한 병변 감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해야 하나 일률적으로 추가촬영을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해 2009년부터 집중심사를 시행했다.

고령화로 인해 청구건수가 늘었던 슬관절치환술은 연평균 15%에서 10%로 감소했고, 특히 이를 바탕으로 수술의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이 마련됐다.

척추수술의 경우 응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는 일정기간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 집중심사한 결과 청구건수 증가율이 7.6%에서 6.3%로 줄었다.

약제 다품목처방은 1회 처방시 13품목 이상 처방건율이 2007년도 0.6%에서 2010년도 0.42%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올해부터 1회 처방시 12품목 이상 처방건으로 대상을 확대, 지속 실시키로 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실시에 따른 재정절감액이 501억원에 달하는 등 효과가 크다는 판단 하에 올해도 3차원 CT 등 13개 항목을 선정, 집중심사에 들어갔다.

특히 오남용 관리가 우선 필요한 최면진정제 장기처방과 척추수술은 7개 차원에서도 공통과제로 선정,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방문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신규) △3차원 CT(신규) △가와사키병에 human immunoglobulin-G 투여(신규) △치과분야 소화기관용약(신규) △약제 다품목처방(12품목 이상) △소화성궤양용제(PPI 등)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척추수술 △슬관절치환술 △체외충격파쇄석술 △의료급여 장기입원 △한방 장기입원 △한방 염좌 및 긴장 상병 입원 등 13개 항목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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