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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않고 한방치료 고집 한의사 '실형'
[ 2011년 03월 28일 21시 20분 ]
한약을 복용하던 환자에게 간 기능 손상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으나 이를 무시하고 한의학적 치료만을 고집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의 전원의무 등을 게을리 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업무상과실치사)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한의사 A씨는 지난 2009년 1월, 접촉성 피부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을 보이던 환자 박모씨를 문진해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병원에서 받는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한약을 복용하면서 체질을 개선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환자를 설득해 3회에 걸쳐 한약을 처방했다.

한약 복용 2개월 뒤인 3월경 환자는 황달 증상 및 발열,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한지를 물어왔으나 A씨는 한약 복용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며 침과 뜸, 온열치료를 병행했다.

그러나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간 90%가 기능을 상실한 전격성간염으로 진단받고 간 이식수술을 했으나 이식편대숙주반응(면역체계이상반응)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할 경우 이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고 그 원인과 상태를 확인한 후 치료방법의 변경 여부 및 전원 등을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한약의 계속 복용을 지시하고 만연히 침과 뜸 등으로 진료를 계속했다면 적절한 전원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의학의 내재적 한계 혹은 관련 법규 규정 등 여러 사정으로 한의원에서 환자의 간 기능을 면밀히 검사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더욱 신속히 피해자를 전원조치 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간 기능 악화는 환자의 해열제 복용과 체질적 문제에서 기인했고 사망 원인 또한 이식 수술 후 면역반응으로 인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간 손상이 체질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나타났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약 복용 전 피해자 간 기능이 정상이었고 복용한 해열제 또한 극히 소량이었다”면서 “비록 직접적 사인이 수술 후 나타났다고 하지만 선행 원인인 피고의 과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피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의료의 특성 상 의료과실로 모든 의료인에게 중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수사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실을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한 피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중벌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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