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전원 않고 한방치료 고집 한의사 '실형'
[ 2011년 03월 28일 21시 20분 ]
한약을 복용하던 환자에게 간 기능 손상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으나 이를 무시하고 한의학적 치료만을 고집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의 전원의무 등을 게을리 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업무상과실치사)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한의사 A씨는 지난 2009년 1월, 접촉성 피부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을 보이던 환자 박모씨를 문진해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병원에서 받는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한약을 복용하면서 체질을 개선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환자를 설득해 3회에 걸쳐 한약을 처방했다.
한약 복용 2개월 뒤인 3월경 환자는 황달 증상 및 발열,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한지를 물어왔으나 A씨는 한약 복용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며 침과 뜸, 온열치료를 병행했다.
그러나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간 90%가 기능을 상실한 전격성간염으로 진단받고 간 이식수술을 했으나 이식편대숙주반응(면역체계이상반응)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할 경우 이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고 그 원인과 상태를 확인한 후 치료방법의 변경 여부 및 전원 등을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한약의 계속 복용을 지시하고 만연히 침과 뜸 등으로 진료를 계속했다면 적절한 전원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의학의 내재적 한계 혹은 관련 법규 규정 등 여러 사정으로 한의원에서 환자의 간 기능을 면밀히 검사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더욱 신속히 피해자를 전원조치 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간 기능 악화는 환자의 해열제 복용과 체질적 문제에서 기인했고 사망 원인 또한 이식 수술 후 면역반응으로 인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간 손상이 체질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나타났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약 복용 전 피해자 간 기능이 정상이었고 복용한 해열제 또한 극히 소량이었다”면서 “비록 직접적 사인이 수술 후 나타났다고 하지만 선행 원인인 피고의 과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피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의료의 특성 상 의료과실로 모든 의료인에게 중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수사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실을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한 피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중벌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