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기존 30%인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경증 진료에 한해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각각 인상된다.
환자가 감기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후 부담해야 하는 약값은 4850원에서 8080원, 3420원에서 4560원으로 각각 3230원, 1140원씩 늘어난다.
아울러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방안에 따라 CT는 15%, MRI는 30%, PET은 16%의 수가가 인하된다. 따라서 5월부터는 뇌경색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MRI를 촬영하는 경우 수가는 31만2780원에서 21만9740원으로 조정되며,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은 5만5830원, 수술한 입원환자는 4640원 가량 부담이 줄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24일 소위원회서 논의 후 상정한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방안’과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합리화 방안’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방안은 경증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인상 대상이 되는 경증의 구체적 범주는 의원 다빈도 50개 내외 상병을 기준으로 병원협회, 의원협회 및 관련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4월 중 확정키로 했다.
특히 이번 약값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절감되는 재원이 있는 경우,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만성질환자 또는 노인의 본인부담 경감 등에 사용키로 했다. 입원환자 또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입원료 조정 등 진료환경 개선에도 지원토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민단체, 민주노총, 소비자단체, 한국노총 등 가입자 대표는 지난 소위에서와 같이 “환자의 부담만 올리는 정책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급자의 행태변화를 위한 다른 정책들을 현재 준비 중”이라며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향후 단계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방안으로 CT는 15%, MRI는 30%, PET은 16%를 각각 인하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원은 약 1291억원 가량 절감되고, 환자 부담액도 약 387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급적 1년 이내 CT,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 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의료기관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결정”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퇴장하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조정은 오는 5월부터,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을 골자로 하는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은 7월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