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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 폐지하고 전문간호사(PA) 활성화?
[ 2011년 03월 28일 03시 05분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인턴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PA) 활성화와 관련, 반대 의견을 내고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협은 지난 27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PA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대다수 대의원들은 “의사 보조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대체인력으로 PA를 받아들여선 안된다”면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인턴제 폐지 이후 전공의 수급이 불확실해진다는 점을 들어 각급 병원들이 경영적인 측면만을 고려해 전문의 등 의사들을 충원하는 대신 PA제도를 보다 무분별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도 전공의 부족 등에 따라 흉부외과 등 일부 과에서 PA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의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더욱 커질 것으로 봤다.

실제로 수도권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전공의는 “환자에 비해 주치의 수가 워낙 적어 PA들의 권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일부 PA의 경우 교수들의 오더에 익숙하다는 점을 들어 저년차 전공의들에게 역으로 지시를 내리는 경우까지 발생할 정도”라고 성토했다.

앞으로 PA제도가 병원계 전면에 부각될 경우 이러한 사례가 더욱 늘어나면서 임상현장에서 의사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PA제도 운영에 따른 부작용은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고스란히 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전공의들은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자체적으로 내부 모니터링 제도가 없다”며 “제도 도입이 공론화되기 전에 대전협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전공의들은 아예 대전협 차원에서 집단 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이날 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한 전공의는 “대전협에서 PA 등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사례가 충분히 쌓이면 대전협 차원에서 집단 소송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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