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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용 장기구득 의사·간호사 자격 법제화
[ 2011년 03월 24일 21시 08분 ]
이식용 장기를 구득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과 장기구득 과정의 간호사 업무 등이 법으로 정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과 업무를 법제화 시키는 한편 장기구득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한 점이다.

우선 장기구득 전문 의사의 경우 장기이식수술 또는 뇌사자 진료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자로 기준을 정했다.

장기구득 의사는 의학적 사항에 대한 자문은 물론 간호사 업무에 대한 의학적 관리, 감독, 간호사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장기구득에 참여하는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도 설정됐다.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환자관리를 담당한 간호사 중 △장기구득기관에서 6개월 이상 뇌사자 관리 업무를 수행했거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서 6개월 이상 업무 수행 경험이 있어야 한다.

업무로는 △뇌사추정자의 과거병력 조사 △뇌사판정신청 절차 지원 △뇌사자 가족의 장기기증(적출) 동의서 작성 지원 △장기 등 기증자의 시신 봉합 및 인도 등이 규정됐다.

또한 의사의 위임 전제 하에 혈액검사, 소변검사, 세포면역검사, 영상학적 검사 등은 물론 정맥주입로 확보, 기도관리, 위장관 튜브 삽입 등의 일부 처치행위도 업무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장기구득 의료인 자격 및 업무 설정은 의료법상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실제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 자격을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할 경우 장기구득 과정에서 유가족 등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증문화 활성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기증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장기의 손상을 가져와 이식 불가능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기증되는 단계까지 장기상태를 최적화 하기 위해 명확한 업무 부여가 필요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장기구득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실, 전산장비, 긴급이송수단, 검사실 등의 시설은 물론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6명 이상, 행정직 1명 이상,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뇌사판정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뇌사판정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의료인이 뇌사판정기관에게 신청을 해야하며 판정기관은 전문의사 2명 이상을 해당 의료기관에 파견하게 된다.

파견된 의사는 뇌사추정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해당 의료기관 담당의사와 함께 뇌사조사서를 작성, 뇌사판정위원회에 판정을 요청해야 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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