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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의사들, 소득 탈루집단 호도"
[ 2011년 03월 24일 11시 20분 ]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김제형, 이하 의사회)가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의 ‘세무검증제도’를 비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24일 오후 6시30분 대구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2011년도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세무검증제도 도입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사진]

결의문을 통해 의사회는 “정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임의로 일정금액 이상 수익창출을 하는 성실한 납세자인 자영업자들을 소득탈루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세무검증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세무조사의 기본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징세 행정을 강행하려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답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처사”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사회는 “성실한 자영업자들을 탈세의 온산으로 모는 것도 모자라 납세 이행여부 확인을 민간 세무사에 떠넘기는 것은 세금징수라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의사회는 “조세형평성을 무시하면서 국가 고유책무인 세무 행정을 민간에게 책임 지우는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올바른 세수확충의 근본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검증제도 도입 반대 결의문]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무시하는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세무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졸속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국가적 재정문제를 특정 직역에 전가시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행정 편의적 과잉규제를 즉각 중단하라.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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